이제 전월세 모두 신고를 하여 권리를 보호받게 되었는데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만큼 전세, 월세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정보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관련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이전에는 집을 매매한 사람 즉, 집주인만 이전등기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의 부동산에 법적 문제가 생기면 세입자는 무방비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2021년 6월부터 전세나 월세 세입자 모두 신고를 할 수 있게 바꿔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해 준 것입니다. 나라에서는 월세의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호받는 일석이조의 법령입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광역시
-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보증금 6천만원이 넘는 세입자
- 월세 30만원이 넘는 세입자
신고 제외 대상
- 대상 지역에 해당되지만 보증금 및 월세가 금액보다 낮을 경우
- 업무적인 이유로 단기 임대를 한 경우
- 본 거주지가 있는 상태에서 잠시 임대를 한 경우
- 학교 기숙사로 활용하는 경우(회사 기숙사는 신고 대상)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만큼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 내에는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높아졌다면?
원래 보증금은 6천 이하, 월세는 30만원 이하였는데 금액이 올라 ‘이상’의 범위가 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전월세 신고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제 대상 제외 금액에 해당되는 기존 계약이 유지될 경우, 갱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1. 전월세 계약 후 30일 내 신고일 논의
2.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온라인 신고(링크)
(부동산 계약서 원본 및 신분증 지참)
3. 전월세 신고 등록 완료 및 확정일자 부여
위 같은 절차가 번거롭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고 위임도 가능합니다. 소유주와 세입자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인중개사가 이를 대신하는 편입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관련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임차인 보호에 있어 매우 좋은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사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면 진행 절차를 상세히 알려주거나 대행해주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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