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인데요. 지금부터 자녀 주식 증여 방법에 대한 좋은 절세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증여, 꼭 신고해야 할까?
아이에게 향후 목돈을 쥐어주고 싶어 주식 투자를 해주는 부모 마음은 모두 똑같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이를 차명계좌로 인식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 배당 소득의 99%를 전부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차명계좌로 인식하는 주된 이유는 잦은 매수 매도로 인해 증여가 아닌 부모의 재산 증식의 목적이 다분할 때입니다. 즉, 자녀의 주식 계좌로 2천만원이 넘는 돈을 한 번에 넣고 활발히 거래하면 차명계좌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주식 증여세 면제 한도는?
자녀에게 증여할 주식은 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2개월 평균을 내어 금액을 환산합니다. 이에 산출된 금액을 가지고 증여세의 범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그 이후 주식이 천정부지로 올라도 증여세는 추가로 내지 않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2천만원 / 성년 이후 5천만원까지 면제
증여세는 미성년 기준으로 2천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며, 10년 합산이기 때문에 9살에 1차 증여신고를 하고, 19살에 2차 증여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증여신고 시기를 놓쳤다 하더라도 2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 가산세가 붙지 않으니 늦게라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미성년 2천만원, 성년 5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여 합산 7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액 면제는 누진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가정 하에 총 5천만원까지가 최대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 한도를 초과한다면?
증여 한도를 초과한다면 과세표준에 의해 세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에 해당되는 구간에 세율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데요. 산출된 세액에 누진공제액을 빼면 총 납부할 액수가 됩니다.
※ 증여액이 1억7천이라면
17,000만원(증여액) - 5,000만원(증여 면제액) = 12,000만원(총 증여액)
>> 12,000만원은 1억 초과 ~ 5억 이하 구간에 해당, 20% 세율 책정
2,400만원(세율 20%) - 1,000만원(누진공제액) = 1,400만원(납부할 증여세)
주식 증여세 절세 방법
자녀에게 줄 주식을 증여세를 줄이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액을 꾸준히 투자해주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즉, 매월 월급의 일정 부분을 넣어줌과 동시에 명절이나 이벤트일에 받는 돈을 투자하는 방식은 2천만원이 넘어도 증여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20만원씩 주식에 넣었다 한들, 금액의 변동이 워낙 크고 각각 나누어 보았을 때 소액이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 주식 증여를 위해서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것은 좋지 않으며 되도록 꾸준히 매월 소액을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절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 목표액을 정하고 매월 넣어주는 방식을 취하면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향후 부담이 없습니다. 더불어 증여 신고도 필요치 않으니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주식계좌로 주식을 꾸준히 매수해주는 것은 상관없으나 매도까지 잦다면 이는 차명계좌로 의심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되도록 한 번 매수한 주식은 매도하지 않는 방법으로 장기 투자해주는 것이 절세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자녀 주식 증여 방법, 절세 꿀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 자체가 경제관념이 또렷하고 멋진 부모님이라 생각됩니다. 자녀에게 사 줄 주식은 세액 공제를 위해서라도 장기투자가 좋으니 상위에 랭크되어있는 대기업 주보다는 미래 유망한 종목에 투자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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